금융위원회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혜택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부문 쇄신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은 자율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9.36%에 불과한 70곳만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참여가 저조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선출절차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한다.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기업들의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며 혁신적 서비스에 시범인가를 내주고 규제도 면제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바뀐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적용한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상환 관리지표도 올해 차질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계층과 금융소비자를 위한 혜택은 늘린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급기 수수료 면제의 범위를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3월에 출시한다.
신용평가를 기존의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천점 만점)로 바꾸고 세금과 통신요금 등 다양한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들의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경쟁을 촉진한다.
이 밖에 애완동물보험과 어린이보험 등을 판매하는 특화보험사 설립,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 신설도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일관된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