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 판사는 “주요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하려고 하니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단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해외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수차례 은밀히 연락해 돈의 출처에 허위 진술을 조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확인됐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