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와 횡령 의혹 등을 놓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29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부영그룹의 탈세와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불법임대사업 등의 혐의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경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친척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과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회장 등을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런 고발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서울시 중구와 부영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