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신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기존의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는데 그전에 연 24%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떨어진 금리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금리부담 완화방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대출의 약정기간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돈을 성실하게 갚았던 대출자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요구권리를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았어도 밀린 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 연체자로 판단하지 않고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적용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이여도 대출자가 대환이나 재약정 등을 통해 대출만기를 연장할 경우 연 24% 이하의 금리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 20만 명 정도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