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 'MP그룹 횡령과 배임' 관련 정우현에게 집행유예 선고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풀려나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 무죄를, MP그룹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동생이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의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과 측근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 갑횡포로 얼룩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달라”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 동생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7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가맹점주들이 탈퇴한 뒤 직영점을 만들자 인근에 보복출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