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통화) 시세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실시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8시30분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370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5.05%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세 전반적 하락, 거래실명제 시행 영향

▲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가상화폐 12종 가운데 11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떨어졌다. <빗썸> 


비트코인을 포함해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 가운데 이오스(2.27%)를 제외한 11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리플 –4.72%, 이더리움 –3.81%, 비트코인캐시 –7.47%, 라이트코인 –5.97%, 대시 –6.83%, 모네로 –8.88%, 퀀텀 –6.67%, 비트코인골드 –1.69%, 이더리움클래식 –3.53%, 제트캐시 –6.67%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점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규투자가 허용된 것은 호재로 꼽혔지만 거래실명제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거나 1인 당 거래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 투자자문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가 21일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보다 9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