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1-22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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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듣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고대영 KBS 사장.
언론노조 KBS본부가 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 만이다.
이날 회의는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인호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이사 10명 중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등 야당 쪽 이사 3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6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고 사장은 KBS 사장 임면권을 지닌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해임된다.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사장은 22일 소명을 위해 직접 이사회에 출석했다. 이사회는 당초 15일까지 고 사장에게 해임제청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했지만 고 사장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 이사회에서 직접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할 수가 없다”며 “이사회가 제기한 사유를 들어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재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던 장애물 하나를 치웠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부역과 굴종으로 대변되는 KBS 구성원들의 체질과 DNA를 바꾸고 부끄러운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조 총회를 거친 뒤 24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