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1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를 거래할 당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지폐 계수기를 들고와 돈을 센 점을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해마다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 7월 원 전 원장과 부인 이모씨가 안가에 고급 집기들을 들여놓고 사교모임을 여는 등 국정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이씨를 소환조사했고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재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천만 원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류 전 관리관은 이 돈의 출처를 놓고 2012년 수사에서는 ‘장인이 빌려줬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장석명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줬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