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의 명품 구입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1년 미국 국빈방문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가운데 3~4천만 원 정도를 영부인 측에 건넸고 김윤옥씨가 그 돈을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 전 실장과 공통으로 아는 지인에게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2011년 10월에 청와대 지시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뒤 달러로 환전해 김윤옥씨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을 김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윤옥씨가 만약 1천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아닌가”라며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고 국고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10월15일자로 한 언론사에서 김윤옥씨가 미국의 모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글을 보도했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이 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한다는데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히 맞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수석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옥씨 명의로 오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형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박 수석부대표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1년 미국 국빈방문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가운데 3~4천만 원 정도를 영부인 측에 건넸고 김윤옥씨가 그 돈을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말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수석부대표는 “김 전 실장과 공통으로 아는 지인에게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2011년 10월에 청와대 지시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뒤 달러로 환전해 김윤옥씨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을 김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윤옥씨가 만약 1천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아닌가”라며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고 국고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10월15일자로 한 언론사에서 김윤옥씨가 미국의 모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글을 보도했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이 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한다는데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히 맞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수석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옥씨 명의로 오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형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