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과 만나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주요 회계법인 대표 등과 만나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부정의 근절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외부감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다”며 “회계법인이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선의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흥식, 회계법인 대표 만나 "회계감사 투명성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법인의 회계감사가 허용된다.

부실감사와 제재도 강화돼 회계법인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배로 늘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최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회계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최근 외부감사법의 전면 개정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회계법인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전보다 회계감사의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회계법인 경영진 차원에서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감사품질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앞으로 중소형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도 열어 회계업계의 전반적 의견을 수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