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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17 1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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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약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한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정위가 소관하는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이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더 나아가 거래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낼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분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은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블록체인은 산업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술이지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려면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의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범정부 부처가 규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 방향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 상 가상화폐 제재가 거래소 폐쇄로 이어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가상화폐는 최근 새로 나타난 현상인 만큼 거래소 퇴출이나 폐쇄로 이어지기에는 관련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재벌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공정위는 올해 재벌개혁에 주목해 대기업 집단, 즉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한 2차 데드라인을 3월로 잡은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라며 “그때까지도 재벌개혁 의지와 관련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정위 소관법률의 합리적 개정방안을 고민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재벌개혁을 하겠다”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자발적 개혁을 촉구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더욱 직접적 개혁을 요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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