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허익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최태원과 노소영 모두 이혼조정기일 출석, 조정절차는 비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각자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 관장은 오후 3시3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만 참석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 회장은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대상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