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을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대리점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을 인지한 뒤 어느 정도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때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제기된 대리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샘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한샘이 대리점법 7조, 8조, 9조, 10조 등을 어기며 대리점에 갑횡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샘은 한샘플래그샵 안에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직접 직원을 선발·교육하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고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샘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샘은 대리점에 매출을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경우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샘 현장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