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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한 법안 혼선, 청와대 "확정되지 않았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11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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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방침을 놓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법안과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가운데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와 논의 및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한 법안 혼선, 청와대 "확정되지 않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매우 커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내용”이라며 박 장관의 뜻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장관 등의 발언이 전해진 뒤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하고 있는 데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장관 등이 강경방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현안간담회를 잇달아 연 뒤 바로 세종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법무부의 방침과 관련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기재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해 주되 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실명 거래를 강화 등 간접적 규제책을 제시해왔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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