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재벌 총수들이 잇달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모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승연 구본무 조양호 허창수, 11일 박근혜 재판에 불출석

▲ (오른쪽부터)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사실을 놓고 증언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9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허창수 증인이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과 김 회장도 이날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김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각각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들보다 앞서 3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미국 출장으로 증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에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고 허 회장과 조 회장의 경우 꼭 신문이 필요한 증인인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하현회 LG 부회장 등 출석가능한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