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14일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뉴시스> |
대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함께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2월13일에 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도 같은날로 미뤘다. 재판부는 애초 26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2016년 11월20일 처음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첫 기소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와 K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지난해 2월 수사를 종료한 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해 4월 롯데와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 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