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가맹본부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2010년 7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됐고 2015년 11월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돼 보급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서로 협의해 조정하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관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