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풀려날까, 법원 구속적부심 진행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27 17:53: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풀려날까, 법원 구속적부심 진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놓고 놓고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린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한 끝에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본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구속적부심을 맡지만 신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 등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다. 

검찰은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했지만 아직 조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등 별개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 준비,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단 두 차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구속 당일부터 1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0일이 추가된다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는 15%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만큼 검찰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