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놓고 놓고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린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한 끝에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본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구속적부심을 맡지만 신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 등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다.
검찰은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했지만 아직 조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등 별개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 준비,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단 두 차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구속 당일부터 1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0일이 추가된다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는 15%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만큼 검찰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