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당원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당원투표를 금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했다.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체당원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체 의원 2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명이 참여했다.
신청서에는 전체당원투표를 막고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도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동안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는데 당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심해지자 27일부터 30일까지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전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31일 최종 투표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꾸려 서둘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당성이 없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추진을 저지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