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2-22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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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 반려를 놓고 유감을 표명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 반려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며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지역 주민의 노력을 등한시하며 반려 결정을 내린 데 깊은 유감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
국토교통부가 21일 연 면허자문회의에서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 등 2개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기업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년 동안 국내에 선진국형 저비용항공사를 띄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며 “450억 원의 자본금과 8대의 신형 항공기 구매계약 등 정부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만 국적항공사의 과당경쟁과 청주공항의 용량부족 등을 이유로 면허신청이 반려된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준 충청지역 주민 여러분과 관련업계 종사자,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로케이항공은 국토교통부와 이른 시일 안에 긴밀히 논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