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등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 조직을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 등 기능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위의 민간 외부자문단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 업무의 정책과 집행 부분의 유기적 관계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업무도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산업 진흥은 금융산업 대상의 정책과 규제 등을 아우른다.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위험을 규제하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한다.
지금은 금융위 안에서 금융산업 진흥이 우위에 서면서 금융감독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만큼 조직을 분리해 사전협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산업 진흥에 밀려 금융감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초대형 투자금융(IB)회사들의 인가과정을 들었다.
그는 금융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검토 결과도 문서화해 정책을 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길 것을 제안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금융정책부처와 금융감독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분리 문제는 금융행정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라며 “금융위의 조직을 기능별로 먼저 개편한 뒤 앞으로 정부조직이 바뀌는 것과 연계해 분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8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의 방향성대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해 독립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내부조직으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모두 맡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이 실행된다면 이 조직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시장에 넘겨주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촉법 시한이 연장될 경우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시한 연장을 중단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도하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과 사기행위에 더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집단소송 범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집단소송이 걸렸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자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받아들일 수만 있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을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