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약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은 1심보다 추징금이 20만 원 더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에게 1억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엘시티 시행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씨에게 엘시티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들에게 현금 1억 원과 차량 1억7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부산 사하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