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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활동 놓고 2심에서 유죄 인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3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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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13일 오후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활동 놓고 2심에서 유죄 인정
▲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재판부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등록한 개업 중개사가 아닌데도 개업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거래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재판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검찰은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부에 1년 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시해 이를 기초로 거래했고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거래 당사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홈페이지 운영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을 보면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주장대로 보수를 법률자문의 대가라고만 볼 수는 없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놓고 공인 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 유사명칭 사용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승배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설립한 부동산 거래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로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든 첫 사례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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