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불법사찰 의혹'으로 우병우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11 19:49: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 '불법사찰 의혹'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3일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을 당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함께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추명호 전 국장을 조사한 뒤 구속기소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내부 보고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같은 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최윤수 전 차장도 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물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뒷조사를 하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