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3일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을 당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함께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추명호 전 국장을 조사한 뒤 구속기소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내부 보고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같은 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최윤수 전 차장도 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물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뒷조사를 하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