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청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 원 정도를 되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267억4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는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청회사에 지급해야 할 시간당임금을 하청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업계평균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14년 냈던 과징금 267억 원에 이자를 더해 모두 290억 원을 되돌려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청회사 89곳을 대상으로 선박건조 관련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고 판단했다.
조선업 하도급대금은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시수와 시간당임금을 곱해 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시수를 적게 적용해 일부러 단가를 낮췄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당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