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 전후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보냈다.
이통3사는 갤럭시S8이 출시됐을 무렵인 4~5월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방통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갤럭시S8 84GB 모델은 출고가가 93만5천 원으로 6만 원대 요금제의 공시 지원금은 약 15~18만 원에 불과했고 70만 원대에 팔려야 정상 가격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 6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15만 원에 판매됐고 이에 따라 불법 지원금을 60만 원가량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을 받았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조치안을 받은 뒤 각각 의견안을 열흘 안에 다시 방통위로 보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 의견을 수렴해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