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6일 조합원 7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양재 SPC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사의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행기간인 5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파리바게뜨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외에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놓고 집단 민사소송도 낼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