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6일 조합원 7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사의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행기간인 5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파리바게뜨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외에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놓고 집단 민사소송도 낼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6일 조합원 7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가 1일 양재 SPC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사의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행기간인 5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파리바게뜨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외에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놓고 집단 민사소송도 낼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