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맥도날드의 패티 납품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M사의 송모씨, 황모씨,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위생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검사없이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으로 지목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영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의 방법,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에서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되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7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햄버거병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0월18일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일본 보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오키나와 테마파크를 다녀온 점 등에 비춰 햄버거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하고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문제가 된 패티를 납품한 M사와 계약을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