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깎은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3일 시멘트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성신양회를 대리한 김앤장 소속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성신양회는 시멘트담합으로 4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2016년 6월 절반인 218억 원을 감면받았다. A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해 성신양회가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징금 437억 원을 선반영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올해 2월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했다.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 218억 원을 재부과했다.
공정위는 A변호사가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변호사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변호사는 전관 출신으로 공정위 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김앤장으로 옮겼다. 최근 공정위는 로비스트 규정을 만드는 등 전관 유착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징계 요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선반영 확인을 못한 공정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직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외부인 출입 관련 로비스트 규정을 시행할 때 A변호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