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이 총리는 1일 국무총리 공보실장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비 상한선의 경우 3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10만 원인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 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을 보낼 때만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을 완화하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내리는 것이 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며 “명절보다 경조사가 더 자주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처지에서 보면 경조사비 상한선을 내리는 게 훨씬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27일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익위는 12월11일에 열리는 정기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