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왼쪽), 윤경은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에게 정직 또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면서 설명내용의 확인의무와 부당권유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감봉에서 주의 조치가 부과됐다.
KB증권은
윤경은 대표가 합병 전 현대증권 대표로 있으면서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현대유엔아이의 유상증자에 200억 원가량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이날 제재 의결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