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보수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고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인천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사가 평창동 공사에 조 회장 주택 말고도 영빈관과 문화시설과 관련된 공사도 포함되는지와 조 회장이 개인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개인 돈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묻자 김 고문은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한진그룹 전체 이익과 관련된 만큼 공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질문하자 김 고문은 “그렇다. 착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제안하긴 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43년 회사생활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 후회막급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사회봉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아무개 대한항공 전무, 장아무개 인테리어회사 대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