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2018년까지 운영한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운영하고 2019년부터 롯데쇼핑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13년이나 남은 백화점 증축분과 주차타워를 2019년부터 넘긴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백화점 반환을 1년 이상 유예했다. 당초 계약 만료일은 19일이다.
이에 앞서 14일 롯데쇼핑이 신세계와 5년여 동안 벌인 법정분쟁에서 롯데쇼핑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쇼핑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백화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2012년 인천광역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원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인천광역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줬다며 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1~3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천 ㎡와 테마관 3만1500㎡ 등 모두 6만4500㎡ 규모다. 이 가운데 신세계가 증축한 면적과 주차타워는 2031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당초 두 회사가 이를 두고 갈등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한 지붕, 두 백화점’을 막기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직원이나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롯데의 모든 사업 노하우를 발휘해 인천 롯데타운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 및 파트너사의 불안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 데 두 회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