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자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이를 바꾸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8일 "법원 결정문을 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 각하 결정 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파리바게뜨가 이런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뒤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이 12월5일로 미뤄진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