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인적분할을 앞둔 SK케미칼의 혁신형제약기업의 지위승계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SK케미칼의 혁신형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12월1일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한다. 분할 이후 SK케미칼은 기존 SK케미칼의 모든 의약사업과 함께 혁신형제약기업 지위도 같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신약연구개발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 가운데 혁신형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정부인사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된다.
현재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25개 일반제약업체와 1천억 원 미만을 투자하고 있는 9개 일반제약업체, 8개 바이오벤처업체와 2개 외국계제약업체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 등의 제약업체도 이번 위원회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연장됐다. 세 제약업체는 모두 2014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SK케미칼과 휴온스는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일반제약업체에 해당하고 제넥신은 바이오벤처업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외국계제약업체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된 고시를 28일에 개정하고 발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