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복지부, SK케미칼 분할 뒤에도 혁신형제약기업 지위승계 인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7-11-27 15:2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건복지부가 12월 인적분할을 앞둔 SK케미칼의 혁신형제약기업의 지위승계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SK케미칼의 혁신형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SK케미칼 분할 뒤에도 혁신형제약기업 지위승계 인정
▲ 박만훈 SK케미칼 제약부문 사장.

SK케미칼은 12월1일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한다. 분할 이후 SK케미칼은 기존 SK케미칼의 모든 의약사업과 함께 혁신형제약기업 지위도 같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신약연구개발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 가운데 혁신형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정부인사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된다.

현재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25개 일반제약업체와 1천억 원 미만을 투자하고 있는 9개 일반제약업체, 8개 바이오벤처업체와 2개 외국계제약업체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 등의 제약업체도 이번 위원회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연장됐다. 세 제약업체는 모두 2014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SK케미칼과 휴온스는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일반제약업체에 해당하고 제넥신은 바이오벤처업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외국계제약업체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된 고시를 28일에 개정하고 발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