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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 "2014~2017년 체불임금도 청구"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11-24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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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3번째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 "2014~2017년 체불임금도 청구"
▲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불임금 소송 소장을 들고 있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며 “부득이하게 3차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1차 통상임금 소송을 내고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치의 미지급분을, 2차소송을 내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치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8월31일 통상임금 1차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미지불 임금과 법정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조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3분기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 

회사와 노조 모두 1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에 이어 현대모비스, 만도 등도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패소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규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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