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아들이 금감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힘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관련해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뉴시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이 2016년 5급 신입직원(일반)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시기에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에게 수출입은행 임원의 아들인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A씨가 필기전형 합격순위인 22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채용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차시험인 면접에도 참여해 A씨를 비롯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 나머지는 8점 이하를 줬다. A씨는 금감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병철)은 23일 이 전 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전 총무국장의 채용비리 혐의 수사를 의뢰받은 뒤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9월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