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농심과 오뚜기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대 4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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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 농심 사장 |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현지 대형마트 등이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를 승인했다.
원고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은 2012년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현지법원은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2012년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게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심과 오뚜기는 각하신청을 냈으나 현지법원이 이를 기각해 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 원 정도이며 피해가 인정되면 4천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은 국내에서 판매된 라면에 한정된 것으로 수출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을 벌여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농심과 오뚜기는 아직 집단소송이 승인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아직 소송 시작단계에 불과해 순차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계기로 국내 라면제조사를 상대로 한 미국에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플로리다, 그리고 뉴욕 주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향후 재판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