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막내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폭행 피해자인 변호사 2명을 조사했다”며 “피해자 모두 ‘김 전 차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인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 |
경찰은 김 전 차장에게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피해자인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폭행·협박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보도의 내용과 같이 폭행당했고 그 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김 전 차장이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사실만 확인되면 김 전 차장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재 술집 바깥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행동을 증언해 줄 옆 테이블의 목격자도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9월28일 밤 서울 관철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신입 변호사 10여 명과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을 폭행했다.
김 전 차장은 사건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최근 다시 사과를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