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7-11-20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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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에 민원처리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일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의 합격을 이끌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합격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비합격 순위에 들지 못한 지원자도 뽑은 혐의도 있다.
2016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해야 하는 지원자 한 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 민원처리 직원을 채용할 때도 현직 시중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 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금감원 출신 지원자 3명이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은 경력을 지원서에 써넣어 불합격 대상에 오르자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경력기간 수정을 지시한 점은 틀리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웅섭 전 금감원장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했는데 진 전 원장은 “전혀 관계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전 부원장보 외에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과 이모 전 총무국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9월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비리도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9월 발표한 금감원 감사결과에서 금감원의 고위 임원들이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기준을 임의로 바꾸거나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