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16일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남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심리했다.
남 전 원장은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상납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병호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열렸다.
이 3명은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뒷돈으로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청와대로 흘러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전 원장 등 3명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요구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