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이 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 회장을 포함한 KT 임직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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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 임원들이 12대 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 조합원들의 입후보 등록을 방해했다며 지난 4일과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황 회장 등은 지난 3일 노조 대표자 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이 추천서명을 받는 과정 등에서 특정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했다”며 “이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조활동에 부당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KT의 경우 중앙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조합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하며 지방위원장은 20분의 1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조 위원장을 직접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황 회장 등 고발된 KT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서 KT노조와 KT새노조는 각각 후보를 냈다. KT새노조는 어용논란에 휩싸인 KT노조에 반발해 2011년 출범한 조직이다.
KT새노조는 회사가 후보의 사무실 출입을 차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강성인 새노조의 입후보 등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KT새노조는 KT노조가 11월3일 오후 1시쯤 선거공고를 기습적으로 붙인 것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KT새노조의 한 관계자는 “KT와 KT노조가 함께 KT새노조 측의 입후보등록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후보등록을 하려면 공고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노조선거에 회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T관계자는 또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사옥마다 출입증이 달라서 벌어진 문제로 보인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출입을 방해하거나 막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11대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에도 입후보자 등록 공지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당시 KT노조는 선거공지를 했지만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지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원지법 성남지청으로부터 선거중지 명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