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매출과 관련 자산·부채를 잘못 기재한 사실로 과징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 회계 오류로 증권선물위 과징금 받아

▲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과징금 규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결과는 30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건설에 2018년 1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로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6월까지 미청구공사대금 등과 관련해 현대건설을 강도높게 감리했다.

현대건설이 2013~2016년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고 현대건설은 6월 말에 이를 바로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