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신세계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조감도.
부천시는 신세계 측의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11월 안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천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신세계 측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부천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 입점은 없던 일이 됐다"며 "조만간 협약이행보증금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반경 3㎞ 안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천시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인천시는 2016년 연말부터 민관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행정구역상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 들어서는 곳은 부천시지만 가까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도 상권붕괴와 교통난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신세계는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빼고 규모도 대폭 줄여 백화점만 짓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상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을 5차례 연기하며 사업 추진을 이어갔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인 기업혁신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또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는 토지를 비롯한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부지를 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