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공사업인 만큼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담합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향후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10개 건설사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최저가를 위해 경쟁하지 않고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기업을 정하고 나머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의 경우 담합에 참여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고발을 피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법인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