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천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최저가 낙찰제 입찰담합 가운데 최대규모다. 
 
3조5천억대 LNG탱크공사 담합한 10개 건설사 벌금형

▲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천만 원에서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임직원 20명에게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은 벌금 1억4천만 원, 한화건설과 SK건설은 벌금 9천만 원,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은 벌금 2천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사업인 만큼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담합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향후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10개 건설사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최저가를 위해 경쟁하지 않고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기업을 정하고 나머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의 경우 담합에 참여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고발을 피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법인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