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놓았다.
 
고용부, '성희롱 논란' 성심병원과 국토정보공사에 특별근로감독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안으로 성심병원과 LX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이날 지방고용청 담당자들이 모여 특별근로감독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성심병원은 재단행사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히고 선정적 춤을 추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간부들이 견습직원과 실습 여대생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했는데 3개월 감봉에 그치는 등 미비한 처벌에 그쳤다.

고용부는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처리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여가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근로감독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2만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성희롱 분야 점검은 500건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 근로감독 분야를 막론하고 성희롱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권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등 사업장의 자체적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를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