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2017-11-14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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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찬성을 이끌어내 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문형표 전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은) 특정기업의 합병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전문적·자율적 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 의결을 다뤄 찬성의결을 유도하면 기금 운용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을 놓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위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했고 결국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은 상실하게 했다”며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받은 손해가 특검의 주장처럼 138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