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8일 이른바 '부영방지법' 4탄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이 의원은 앞서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 부영방지법 시리즈를 잇따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10% 수준이다.
현행법은 공정위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을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6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근 회장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 미편입 회사와 6개 차명주주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해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부영방지법 4탄은 이원욱 의원 외에 강훈식·권칠승·김병관·김영진·민병두·안호영·윤관석·전현희·최인호·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