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1-07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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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공무원 임용 시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18년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포인트씩 늘려 2022년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의 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 한국감정원(대구),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한국석유공사(울산), 한국관광공사(강원), 한국도로공사(경북),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공무원연금공단(제주) 등 109곳이다. 이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13.3%였다.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돼도 기관별·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가 적용된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단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된 경우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12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