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샘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의 직장 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와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 징계 등을 소홀히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으로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